1. 상담 개요
회사 내 다른 누구보다 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 인사팀의 팀원이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고 사직권고를 받음.
본 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내용부터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산정방법, 복직원 제출 시기, 면담 시 대응방법 등을 상담 받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과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을 보상받고 퇴사하기로 합의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상담요지) 인사팀 팀원인데, 노동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육아휴직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면서 상담을 요청함. 육아휴직을 신청방법부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2차 상담
질문요지) 1. 회사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줬음. 만약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명절휴가비를 못 받게 된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2달에 한 번씩 상여금을 받는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고 있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할까? 단체협약에는 모든 조합원에게 2달에 한 번씩 주도록 되어 있고, 관행과 규정상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줌.
생활보조수당으로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옴. 명칭은 초과근로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 성질은 생활보조수당으로 알고 있음. 고정적으로 줬던 금액인데 통상임금에 해당될까?
답변요지) 1. 명절휴가비는 규정에 명시돼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급여가 아닌 이상 은혜적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움. 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이 없이 2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음.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당사자들이 해당 임금을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으로 인지하고 있고, 표기도 초과근로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 보조적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니 당사자 모두 그렇게 인지하고, 실질을 주장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볼만함. - 3차 상담
질문요지) 초과근로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 성격은 생활보조수당인 것 같음. 단체협약상에 ‘명칭만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일할계산해서 지급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 10시간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함께 청구할 생각임.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사업주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요지) 명칭은 초과근로수당이지만 실질적 성격은 생활보조수당으로써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단체협약과 함께 제출할 시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지원금은 30일간 계속 고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실제로 근무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30일 동안 고용보험을 상실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4차 상담
질문요지) 본인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체협약에는 질병휴직자에게 설 기간 동안에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상여금 5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본인은 육아휴직자라서 회사에서 주는 임금이 없으니 명절 교통비를 안주겠다고 하는데 합법적인지?
지금은 첫째 아이 대상 육아휴직 중이지만, 복직은 힘들 것 같음. 사전에 회사에 ‘복직을 못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는 ‘원직복직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함. 이런 사정도 있으니 그만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둘째를 임신하면 둘째 아이 대상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이어서 써도 되는지? 신청하면 회사는 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요지)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이 재직 중인 자에 한한 것이라면, 재직 중인 자의 범위를 실제로 출근하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직중인자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임.사규로 인정하고 있는 질병 휴직자를 유급처리해주면서 명절상여금을 줘 왔다면, 법정 휴가인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아이가 아닌 둘째 아이 대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권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니 사용하는데 문제없다고 말씀드림. - 5차 상담
질문요지) 1.복직하기 전에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 단체협약에는 복직 시에는 복직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복직 한 후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함. 회사에서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매년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 만약 5월에 퇴사하는 중간퇴사자들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정년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근무하고 1월부터 출근하지 않는데 이들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답변요지) 1. 복직원을 제출해야 함. 대부분의 회사들이 복직 1주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직장맘도 복직원을 미리 제출하는게 좋음. 하지만 단체협약 상에 복직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여유있게 제출해도 될 것임.
중간퇴사자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봐야함.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서 못 받은 것이 있다면 더 받고, 더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이 받은 연차휴가 수당을 환급해야 할 수 있음.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고 2015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직금 지급 시점에 함께 정산 받아야 함. 만약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여 2014년에 발생하여 사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라면 2015년도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정산할 때 2014년도에 미사용한 수당을 함께 넣어서 계산해 줘야 함. - 6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복직의사를 밝히니 회사가 다음 주 중에 면담을 하자고 함. 복직일은 1월 4일이나, 복직의사는 한 달 전에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전화로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면담을 하자고 하니, 복직이 어렵기 때문에 면담을 하자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직하겠다고 하면 그냥 복직일에 출근하라고 하는데, 면담을 하자고 하니 불안함.
답변요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하나는 권고사직이고, 하나는 동일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음.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직장맘은 복직을 원한다고 함. 하지만 원직복직이 아닌 다른 부서 발령을 더 원한다고 함. 사직 권고를 받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되고, 다른 부서로의 인사발령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음.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으니 해고통보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협상의 자리라고 생각해 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됨. 앞으로는 이메일과 문자 등 입증자료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고, 최대한 녹음하도록 하자고 함. - 7차 상담
질문요지)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복직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함. 그래서 타부서 인사발령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니, 타부서 인사이동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권고사직이 들어올 것 같음.권고사직이라면 위로금을 제시할 텐데, 단체협약에 보니 “회사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음.
퇴직을 자원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의 12개월
우선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정리순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본인의 경우 위로금 12개월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답변요지) 선례가 있는지를 물으니 ‘본인 직전에 5개월분의 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근로자가 있었음.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노조에서 비노조원 중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노조원들에게만 일을 빡세게 시키냐?‘는 말이 나와서, 비노조원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단체협약의 내용은 희망퇴직에 적용되는 것 같긴 하나, “회사 경영상”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의 어려움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12개월간의 위로금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관례상 해당 조항을 희망퇴직에만 적용해 왔다면 회사는 12개월의 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 해석의 분쟁이 될 수 있음. 해석을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하고, 그 절차까지 생각해하면 복잡해지긴 함. 또 다른 대안으로는 선례와 같이 5개월 +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15%까지 포함한 금액을 위로금으로 받는 것은 어떨까? 그것도 아니라면 타부서에 복직해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떨까? - 8차 상담
질문요지) 인사 담당자는 헛웃음만 졌고, 본인은 머쓱해졌음. 그래서 긴 얘기 안하고 그냥 위로금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으니 3개월의 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 함.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5개월분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도 있으니 2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함. 그랬더니 인사노무담당자도 경영진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함. 안 될 수도 있다면서 5개월 이상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냥 복직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음.본인이 급여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인데, 예전에는 위로금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준다고 함. 그럴 경우 명절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들어가지 않아 월 3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인사노무팀장과 사이도 안 좋고, 다른 부서와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복직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팀장도 본인에게 하루만 출근해도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복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듬. 그래서 위로금을 받고 그만 두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사장님이 출근하시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기로 함.
답변요지) 회사는 희망퇴직이 아니며 선례에서도 5개월만 받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12개월의 위로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음.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위로금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사인간의 계약으로, 즉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임.그렇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개월 +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200만원으로 요청하고, 평균임금으로 할 경우에는 5개월치 + 200만원으로 요청해 보자. 아무리 위로금이 많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복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간을 갖고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림. - 9차 상담
질문요지) 설 연휴라 다른 근로자들도 1월 5일을 출근하지 않는데, 본인의 퇴사일을 6일로 처리하여 1일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함.
답변요지) 육아휴직 후 복귀한 1일의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는데, 1일의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은 통상임금 수준일 것이기에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림.
3. 결과
육아휴직을 1년 2개월 동안 사용하고, 5개월간의 위로금과 200만원의 추가금으로 퇴직에 합의 함.
4. 포인트
본 상담의 직장맘은 회사를 상대로 다퉈서 계속 근무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부서로의 복귀 또는 더 많은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분쟁 또는 갈등 해소에 상담을 보다는, 상대적으로 법 해석 또는 정보제공의 상담이 더 많았던 상담이었음.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사실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비조합원들에게도 단체협약에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했던 근로자에게 사직권고가 들어온다는 사실과,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