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개요
회사가 워낙 작고 육아휴직을 안주는 회사라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기로 함.
퇴사하기 며칠 전에 육아휴직을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더니 안준다고 하여 포기를 했는데, 퇴사하고 보니 육아휴직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알고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보았음.
회사는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고용보험을 재가입 시켜줌. 그 대신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또 다시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함,
직장맘은 육아휴직 미부여로 인한 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미부여가 확인되어 육아휴직을 받게 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소규모 학원이라 육아휴직은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하게 되었음. 퇴사하는 바로 전날 회사에 구두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금, 4대 보험료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함.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출근하지 않은지 10일이 지났는데 엊그저께 육아휴직이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됨.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안타깝지만 이제서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답변요지)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신청한 적도 없고, 회사가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림.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용보험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 후 회사에 권고사직이나 육아로 인한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자고 함.
만약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보자고 함. 서류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료실 → 서식자료 →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하시면 됨.
- 2차 상담)
질문요지)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답변요지) 얼른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보내자! 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으신 후 이메일을 보내보자고 함.이메일 내용은 ‘10월 29일에 구두로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서 제출한다.’라고 써 주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는 첨부자료로 넣자고 함.
육아휴직 신청서의 신청일은 퇴직 전날로 하고, 메일내용에 ‘원본파일은 우편으로 따로 보내 드리겠으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기재하자고 말씀드림. - 3차 상담
질문요지) 회사에 이메일과 우편을 보내놓은 상황에서 어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음. 아마 이메일을 보고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 같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답변요지) 회사가 상실신고를 이미 해놓은 상황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어제 처리를 완료했을 수도 있음. 일단 회사로 발송한 이메일과 우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말씀드림. - 4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육아휴직을 준다고 함.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일단은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것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후에 사직서를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음.답변요지) 잘하셨음. 사직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실제로 퇴사하는 날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직서를 줘야 육아휴직을 준다는 입장이면 양보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한 것을 정정해 주면 육아휴직 확인서와 사직서를 교환하자고 말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 5차 상담
질문요지) 고용보험 상실 신고한 것을 정정 해주더니 이제 와서 육아휴직을 못 준다고 함.답변요지) 센터에서 사업주와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여 사업주측 전화번호를 받아 통화해봄.사업주와 통화를 해보니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고 월 초에는 아예 출근도 안했는데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여 고용보험을 정정해 준 것이라고 함.하지만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한 발 양보하여 퇴직금 포기와 사직서를 제출해주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원칙대로 육아휴직을 주지 않겠다고 함
- 6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음. 다음 주 월요일엔 노동청에 출석할 예정임.본인이 구두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회사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잠잠하다가 본인이 출근을 하지 않을 때 연락을 하여 육아휴직을 못주겠다고 답변을 준 것인데, 본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해도 될지?답변요지) 그렇게라도 말씀드리라고 함. 사업주도 육아휴직을 줄 것처럼 고용보험을 재가입해 주었으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음.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잘 말씀하시고 오라고 함.
- 7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감독관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판례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함. 감독관도 찾아보겠지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알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면서 확인해 보라고 함.감독관은 조사 중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 했다가 다시 재가입해 줬냐고 물으니 ‘근로자가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퇴사해 놓고 다시 육아휴직 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주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였음.
감독관도 회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함.
그리고 내일 회사를 조사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함.답변요지) 관련 판례나 행정해석을 검색해서 보내주기로 함.
현재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30일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면 됨.
만약 퇴사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니,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려 보자고 함. - 8차 상담
질문요지)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내담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출산휴가 때도 출산휴가 신청 후 원장님께서 실장님과 상의한 후 출산휴가를 부여해 준다고 했기에 육아 휴직을 신청했을 때도 원장님이 실장님과 상의한 후 통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임.그때와 같게 처리한 것뿐이며 퇴사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출근하지 않았음.답변요지) 본 사건은 법리적 해석 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으니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말씀드림.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재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내담자는 스스로 본인의 이야기를 길게 전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가 물어보면 답변만 함.다른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육아휴직 전 출산휴가는 어떻게 허용 받았는지,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임신 후 괴롭힌 적은 없는지, 인사담당자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등을 들으며 그간 있었던 내용들을 점검함.
점검한 내용들을 진술서에 모두 적어보자고 제안하였고, 진술서 양식을 메일로 보내고 내담자의 업무 스타일, 회사의 업무 처리 스타일 등을 불필요해 보이더라도 작성해 보라고 말씀드림.
- 9차 상담
질문요지) 노동청에 출석해 보니 예상했던 대로 근로감독관이 묻기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준 것이 아니고, 허용해 줄지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냐?’고 물음.그래서 ‘출산전후휴가를 허용 받을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근로감독관이 ‘그래도 육아휴직을 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함.
감독관은 근로자가 퇴직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정리함.답변요지) 아직 조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고용보험을 재가입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마시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함.
- 10차 상담
질문요지) 문자가 들어옴. ‘피신청인에게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내일까지 시정하려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내용임. 무슨 의미인지?답변요지) 축하드림.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보니,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주지 않은 것을 확인했음. 그래서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내일까지 부여하라는 명령을 한 것임.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보자고 함.
그 동안 수고 많으셨음. - 11차 상담
상담요지) 실장님이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감독관한테 보내서 검토를 받고 내담자에게 등기로 보내준다고 함. 잘된 것 같다며 감사하다고 인사함.
3. 결과
영세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 의무사항인지 모르고 퇴사하는 직장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직장맘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본 사건의 직장맘은 다행히 퇴사하자마자 육아휴직이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업주가 당황하여 고용보험을 재가입 해 준 것으로 보임.
4. 포인트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볼 것을 생각해 보는 등, 한 발짝 물러서는 협상을 제안해 봤지만 오히려 내담자가 강경하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줌.
또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센터와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