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1. 상담 개요

    직장맘이 출산휴가 끝나기 한달 전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복직이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함. 육아휴직을 살짝 언급해 봤으나, 회사는 ‘힘들 것 같다.’며,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직장맘은 회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복직 예정일로부터 3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에 상담을 요청한다며 센터의 상담문을 두드림.

    센터 상근 노무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회사를 방문해서 복직원과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 하라고 말씀드림.

    회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인수인계 기간만 지나면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하였고,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게 됨.

  1. 경과내용

  • 1차 상담
    질문요지) 출산휴가 동안에 손발이 되어 주셨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 출산휴가가 끝나기 한 달 전에 인사팀에 연락 하여 “당장 복직이 힘들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인사팀에서는 당장은 “육아휴직은 곤란하다.”며 윗분들과 얘기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함.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고, 복직예정일로부터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함.

    답변요지) 한 달 전, 회사에 연락하셨을 때 “당장은 복귀가 힘드니,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신 것이냐고 물으니,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단순하게 복직이 힘들다고만 전했고 회사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안일하게 대응한 것 같다.’고 함.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진행해 왔는데, 서면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회사를 방문해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아버지의 말기 암 판정으로 간병과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함.

  • 2차 상담
    질문요지) 어제 회사에 방문을 해서 부장님께 육아휴직 확인서와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오전에도 연락이 없기에 먼저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기다리라.’고함. 그런데 또 뜬금없이 오후에는 ‘왜 출근을 안 하냐?’면서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본인이 생각하기에 회사는 어차피 본인이 아이 때문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출근을 명령한 것 같은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퇴사를 할 것 같으니 억지로라도 출근하라고 하는 것 같음. 육아휴직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함.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처리를 하더라도, 한 달만 출근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지?

    답변요지) 한 달이 지난다고 해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복직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함.복직을 원한다면 일단 출근하여 한 달간 근무하시면서 회사와 소통을 통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답변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림.

    회사에는, “아이를 본인이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단기 아이돌보미를 구했다.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실 것인지와 언제부터 가도 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라고 함.

  • 3차 상담
    질문요지) 지금까지는 본인이 복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상담을 요청 드렸는데 복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육아휴직을 결국에 못 가게 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지금 당장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가 회사가 30일 다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한다면, 견딜 수 없어서 30일을 못 채우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데…

    답변요지) 복직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면 좀 더 강경하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사가 육아휴직 전 30일을 채울 것을 요구한다면 요구대로 해줘야 함. 그 기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출근을 해서 버틸 만큼 버텨보고 못 견디겠다는 결심이 들었을 때 또는 도저히 복직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 함.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한다면 해고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육아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림.

  • 4차 상담
    질문요지) 오늘 출근을 했고, 대표님과 면담을 했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함. 대표님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모른다면서 인사팀에 문의해 보라고 함. 그래서 인사팀에 문의해보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님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해주겠다.’고 대답함.

    다시 대표님께 문의하니, 말씀하시기를,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회사의 양식대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음. 힘듦…

    답변요지)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 벌써부터 힘들어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림. 편안하게 생각하고 크게 봐야함.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이사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회사의 양식을 이용하여 다시 작성한 메일을 대표이사님께 보내고 참조해서 인사팀에게도 보내보자고 함.

  1. 결과

    출근을 하고 있고, 동료들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음. 회사에서도 본인에게 하던 일을 마무리 하고 육아휴직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 그렇게 하겠다고 함. 아이 때문에 얼른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하긴 하지만 갈등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2. 포인트

    회사의 눈치를 보고, 맺고 끊음이 어려운 성격의 직장맘들은 발만 동동 굴리며 회사의 연락만 기다리다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노무사들이 할 수 있음.

    이 상담건의 내담자는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 갈등상황을 피하기 위해 퇴사까지 생각하였지만, 막상 갈등의 국면에 처해보니 원만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음. 따라서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직장맘에게 용기를 주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잠재되어 있는 직장맘의 역량을 찾아 주는 것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