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9_ 기간제·파견직 노동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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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9_2021년 8월 31일자

? 2021.1.1.~12.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노동자입니다. 올해 임신을 해서 내년 초 자녀가 태어납니다. 12월 초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까 하는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 커뮤니티 활동
나를 업데이트 하는 시간_예술인마을커뮤니티 8월 모임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0)>, <도굴(2020)>을 각자 보고 감상평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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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언론보도

아동돌봄체계개선 국회 토론회 “일도 돌봄도 함께” 용혜인 의원, 나는 왜 국회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나 발제로 시작된 국회 토론회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간담회] 아이 안고 출근한 용혜인의원, 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에 관심 보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개인 혹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현장 사례들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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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가 육아하기 좋은 사회 자세히 보기 

[서울경제-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 종료됐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자세히보기
 
8월 직장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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