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파일 첨부됨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7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구청 내 부모커뮤니티 담당자 또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02-32-71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1. 16.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7. 4. ~ 2017. 10.
2. 지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붙임1)
3. 접수기간 : 2017. 1. 16(월) ~ 2. 3(금)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7. 1. 16(월) ~ 2. 3(금)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7. 2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7. 2. 8(수) ~ 2. 15(수))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7. 3. 2(목) 예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6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3년 지원 일몰제 기준
– 동일한 대표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
※ 모임의 동일여부는 모임의 명칭, 대표제안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루 비교하여 판단함

4. 선정결과 발표 : ‘17. 3. 6(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7.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02-2133-502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