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1.부터 달라지는 여성, 노동 관련 법률


2015년 하반기부터 여성ㆍ노동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하반기달라지는노동법률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의 지급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강화 급여
인상 대기업 : 10만원 우선적용대상기업 : 20만원 대기업 : 20만원 우선적용대상기업 : 30만원 급여
축소 공공기관 : 일반기업과 동일 1,000인 이상 대기업 : 10만원 공공기관 : 지원 폐지 1,000인 이상 대기업 : 5만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율
인상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5%를 지급함 ~~ (좌동) ~~ 25%를 지급함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육아휴직자가 복귀하여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을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 육아
휴직자 직업능력
개발지원 직업능력
개발지원
대상
범위확대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50세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①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 ②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대체인력
채용지원 기간 확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 이전 30일 이후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 이전 60일 이후로 채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
※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3.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4.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임금체불 관련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체당금도 기존에는 사업주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2015.7.1.부터는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체당금을지급하도록바뀌었습니다.

기존 변경 체당금지급대상 범위 확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 300만원까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

3.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및 책임을 보장을 목적으로하는양성평등기본법으로바뀌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목적 낙후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고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발전에 중점을 둠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 시책
모성보호
공직·정치·경제활동 참여
– 여성의 참여확대 지원 노력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증민 시책 강구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모·부성권 보장
공직·정치·경제활동 참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지원 시책 마련 노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여성건강증진시책 마련 및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 보장
대중매체 성차별,성별을 이유로한 편견·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