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직장 내 고충 편 수정내용 알림]
2013년에 발행된 핸드북 내용 중, 2014년 초에 법이 개정되어 담지 못했던 핸드북 내용을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변경(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01.01 )
2. 육아휴직 대상자 6세에서 8세로 확대(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14 )
3. 다태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근로기준법, 시행 2014.07.01.)
4. 2014.01.23. 발표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입니다.
금번 내용은 직장 내 고충 (1번 ~ 65번) 부분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변경된 가족관계에서의 고충 부분도 공지하겠습니다.
기존 책자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