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직장부모커뮤니티지원 사업공고파일 첨부됨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부모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직장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21.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지원사업비 : 12백만원

2. 사업기간 : 2014. 5. ~ 2014. 10. ※ 약정체결 이후

3. 지원대상 :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단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 직장대디 중 지역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하기 원하는 모임 또는 단체 (직장부모 3인 이상 연대신청 가능)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4. 지원건수 : 6개 모임

5. 사업비지원 : 모임별 200만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등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6. 사업유형 예시

< ‘직장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

① 지역정보 교류를 위한 직장 부모 자조집단 활동

②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맞벌이 부부 맞춤형 부모교육 및 부모 자조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③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④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등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 봉사활동 등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workingmom@hanmail.net) → 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직장무모커뮤니티(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4. 4. 21(월) ~ 2014. 4. 30(수) 18:00

※ 공모사업 및 제안서 작성 안내

– 신청 방법 : tel332-7171, workingmom.or.kr(자유게시판 신청)

– 상담 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직장부모커뮤니티에 대한 상담, 직장부모커뮤니티 공모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4. 5. 3(토)~5. 9(금) 예정

※ 심사결과 발표 (예정) : 5. 12(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문자,이메일 등)

2. 심사방법

○ 1단계 : 서면심사 (2014. 5. 3.~ 5. 7.)

– 사업제안서 및 계획이 사업 취지 부합 여부 등 1차 서면심사 진행

○ 2단계 : 집합 심사 (2014. 5. 9.)

– 1단계 서면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 전원 집합 최종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제안주체의 의지와 준비 : 자발성 및 창의성

○ 사업실현성 :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 사업적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사업의 기대효과 등

○ 지역확장성 : 마을내 직장부모들에 대한 개방성 등

3.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4. 지원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장 내 부모커뮤니티 활동,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4.21() / 4.30()

 

 

사업제안서 작성, 사전상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332-7171)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workingmom@hanmail.net

 

 

5. 3()-5. 7()

 

 

서면심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 9() 예정

 

 

심사 선정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및 금액결정

 

 

5. 12() 예정

 

 

심사선정 결과 발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workingmom.or.kr) 게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5월중

 

 

선정모임 오리엔테이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5월중~11

 

 

사업시행 및 컨설팅, 정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모임(단체)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1차(50%), 2차(50%)로 나누어 교부함

※ 선정모임은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함

3.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