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1일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연차 비례 삭감을 막아주세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아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나가라고 하네요.”
□ 2023년 전체 상담은 3,651건, 이 중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66.6%), 일반 노동권 상담 1,134건(31.1%)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은 84.5%, 5~49인 규모는 11.1%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상담이 95.6%에 달한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전체 상담 2,433건 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1,410건(57.95%)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서 출산전후휴가 440건(1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1건(15.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60건(2.46%), 가족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42건(1.72%), 배우자 출산휴가 23건(0.94%) 순으로 나타났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중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 및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금전적 지원이 없는 제도의 경우 상담 건수도 현저히 떨어지고, 사용률도 매우 낮은 양상을 나타낸다.
□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 2,433건 중 불안요인 상담 1,661건(68.2%), 불리한 처우 관련된 상담 692건(28.4%), 기타 80건(3.2%)로 나타났다. 불안 요인 상담 중 ‘원활한 사용 방법’이 육아휴직 상담(867건)에서 650건(7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불리한 처우 상담 중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육아휴직 상담(527건)에서 420건(79.6%), 출산전후휴가 상담(74건)에서 67건(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한편 상담사례집은 1년간 진행한 상담 중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을 대리한 사례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측에 직접 개입하여 법적인 분쟁이전에 사건을 해결한 사례, 내담자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밀착하여 지원한 사례 등 20건을 정리하였다. 추가로 매월 주요한 상담사례를 선정하여 이달의 상담사례 12건도 포함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 제외되어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항하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해고에 매우 취약해 이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의 존폐를 언급하며 저출생을 우려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법에 정해져있는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당당하게 마음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3년 1년간 상담사례를 정리하여 종합상담사례집 ver.9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를 발간하여 모·부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제도와 법률이 하루 속히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붙임 : 1. 상담사례 1부.
- <직장맘·대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표지 1부.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orkingmom.or.kr) 센터발간자료에서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