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2020-08-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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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통해 직장맘 지원

–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직장맘의 고충 전담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 가동

–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상담 코칭 및 밀착 지원으로 맞춤형 구제방안 제시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 동부권 김지희, 서남권 김문정, 서북권 양지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은 직장맘의 고충 및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하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해 직장맘 지원에 나선다.

 

□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직장맘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각종 불이익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직장맘지원센터 내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 지원이 긴급히 필요해 추진하게 되었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올해 1~4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했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했다.

○ 여기서 불리한 처우항목은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및 복귀 거부 등 부당전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실제 권리 침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센터별로 한 명의 공인노무사를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으로 배치하고, 해당 전담인력은 임신·출산·육아 관련 권고사직, 퇴직종용, 해고 등 노동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직장맘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담지원으로 상담 코칭부터 밀착 지원, 근로자와 사용자간 조정역할까지 수행한다.

○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부당해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진정‧구제신청 등이 필요시 전담 공인노무사가 고용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동행 출석하거나 서면 대응에 따른 문서 검토· 작성 지원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까지 가능하다.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들이 생계위협은 물론 노동권익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 상담 문의는 각 직장맘지원센터 (동부권 335-0101, 서남권 852-0102, 서북권 308-122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