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1일(금)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2023.7.1 이후 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신청방법
1. 서울맘케어 시스템 통해 영수증, 계좌번호 등록하면 소급 지급
2.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 휴대폰 지참)
[이미지 출처_ 서울시 홈페이지]
■ 지원방식 서울맘케어 시스템 통해 영수증, 계좌번호 등록하면 소급 지급
■ 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50만원 상당의 바우처)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③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②,③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산후조리원 내 붓기관리, 체형교정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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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복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소식 – 9.1.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경비`…10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클릭)
■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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