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①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한 경우
② 영양 위험 요인, 즉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구분 | 기준 |
영아 |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 생후 만 1세 ~만 6세 미만(72 개월 미만) 6개월 간격으로 자격 재평가 |
임산부 |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 |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
지원내용은?
① 영양 교육 및 상담
② 대상자의 영양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식생활 관리 방법, 모유 수유 촉진법 등을 교육
③ 보충 식품을 공급(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 통조링, 귤•오렌지 주스 등을 지원)
※ 보충식품비 자부담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④ 정기적인 영양 평가(3개월에 1회 실시)
⑤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 섭취 상태 조사(24시간 회상법),영양 지식 및 태도 조사, 만족도 조사
지원방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접수
정보위치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지원사업→의료비지원사업→보건소담당자(자세히보기)
문의전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이나 거주지 해당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