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출산, 난임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 1급~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한 사람.
  • 남성장애인(1급〜3급)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에 따른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단, 자치구별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액 차이 有)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

구비 서류는?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가 필요 

 ※ 자치구별로 구비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읍/면/동주민센터)→ 대상자 자격 확인 →(읍/면/동주민센터)→ 결정 및 지급(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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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