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 1급~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을 한 사람.
- 남성장애인(1급〜3급)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에 따른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가능
지원내용은?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단, 자치구별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액 차이 有)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방법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
구비 서류는?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가 필요
※ 자치구별로 구비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읍/면/동주민센터)→ 대상자 자격 확인 →(읍/면/동주민센터)→ 결정 및 지급(자치구)
정보위치 :복지로 → 복지서비스 →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