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출산, 난임 ] 난임지원사업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난임 부부지원사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내용은?

 

2019년 변경된 사항 총정리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횟수 신선배아4회
(총4회)
신선배아4회/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총10회)
*건강보험과 연동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1회당 최대50만원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3.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정보위치 정부24 →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검색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 및 신청
주소지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