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청소년 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소년(한)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
■ 자립지원 확대
청소년(한)부모가 학업ㆍ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 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
우선선발의 기회과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
– 청소년 부모: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청소년 한부모: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02-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
■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추가 지원…소득기준 완화(클릭)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