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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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
■ 지급 방식 및 지원 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1)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2)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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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9월 오픈 예정)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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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클릭)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