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신청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최대 28만 원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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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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