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요사업: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설
■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
■ 신청 자격: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2022.1.∼3월생의 경우는 2022. 4. 1. ∼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제외)
■ 신청기간: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
영아수당 신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
–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 수정
–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 함께 제출
○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알림 – 보도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클릭하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파일첨부]
[보도참고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보도참고자료]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