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제1항제4호의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시스템변경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항목을 추가
- 위의 항목은 직접선택하셔야하는 항목이므로 해당되신다면 첨부파일에 표기된 경로에서 직접선택하신 후 아동정보 저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적용 일시 : ‘19.06.11 (화) 21:00
정책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스템 이용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 1번)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홍보.알림 → 공지사항 →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