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 (’19년 3월말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 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2019년 4월 1~3 월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

 만 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연 신청 완료
  •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연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신규 출생자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