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세미만( 0~7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시)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9 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 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되어야 합니다.

 정보위치 : 아동수당 홈페이지 → 아동수당이란? →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