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의무복무, 수형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2019-05-23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의무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수형의 경우 재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해당자 외의 부 또는 모 1인도 취업, 질병, 등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마당 → 자주하는 질문 → 서비스 지침 게시판 목록보기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