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의무복무, 수형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의무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수형의 경우 재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단, 이 경우 해당자 외의 부 또는 모 1인도 취업, 질병, 등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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