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취업준비를 위한 양육공백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온라인 강의는 강의를 수강하는 장소.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부재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 취지상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출석에 대해서만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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