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배우자 가출 중인데 한부모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한부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실종으로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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