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지원 신청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② 국민행복카드 준비(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홈페이지 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등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준비
③ 이용자 등록 : 아이돌봄 홍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진행하고 서비스제공기관 승인
④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서비스신청/조회 → 신청서작성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 전 신청 권장
⑤ 돌보미 연계 :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신청서를 확인하고 서비스 우선제공 기준 및 대기인원을 고려하여 돌보미 연계
※ 돌보미가 연계된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며, 일정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
⑥ 서비스 이용 : 신청하신 날짜가 되면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진행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서비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