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 교)이용 아동
지원내용: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가사활동 제외)
이용금액: 시간당 11,580원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 720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휴일 시간당 5,790 원 추가
이용방법: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 이용 확인서 (결석확인서 포함)를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종일제 돌봄 →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