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①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은 월 200시간이내에서 정부지원
③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기본) 1회 3 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둘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돌봄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9,6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원)

8,203원

(80%)

1,447원

(20%)

나형 120% 이하

(553.6만원)

5,790원

(60%)

3,860원

(40%)

다형 150% 이하

(692만원)

1,448원

(15%)

8,202원

(85%)

라형 150% 초과 9,650원

( 100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종일제 돌봄 → 영아종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