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종합형)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시간제 종합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이용시간: (기본) 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다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12,550원/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6,275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금액의 33.3% 할인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종합형 (시간당 1 ,550 원)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원)
8,203원 4,347원 7,238원 5,312원
나형 120% 이하
(553.6만원)
5,308원 7,242원 1,930원 10,620원
다형 150% 이하
(692만원)
1,448원 11,102원 1,448원 11,102원
라형 150% 초과 12,550원 12,550원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 시간제(종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