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일반형)는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시간제 일반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학,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 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시 총 금액의 33.3% 할인

 

유형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9,650원)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46만원)

8,203원

(85%)

1,447원

(15 %)

7,238원

(75%)

2,412원

(25%)

나형 120% 이하

(553.6만원)

5,308원

(55%)

4,342원

(45%)

1,930원

(20%)

7,720원

(80%)

다형 150% 이하

(692만원)

1,448원

(15%)

8,202원

(85%)

1,448원

(150%)

8,202원

(85%)

라형 150% 초과 9,650 원 9,650원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 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