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시간제 일반형)
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은 연 72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
②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아이돌봄 시간제(일반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학,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 이용금: 시간당 9,650 원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4,825원 추가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하고, 배분 시 “원” 단위 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금 절상, 본인부담금 절하(연계건별)
-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금액의 25% 할인, 돌봄 아동이 3명시 총 금액의 33.3% 할인
유형 | 소득 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시간당 9,650원) | |||
A 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 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46만원) |
8,203원
(85%) |
1,447원
(15 %) |
7,238원
(75%) |
2,412원
(25%) |
나형 | 120% 이하
(553.6만원) |
5,308원
(55%) |
4,342원
(45%) |
1,930원
(20%) |
7,720원
(80%) |
다형 | 150% 이하
(692만원) |
1,448원
(15%) |
8,202원
(85%) |
1,448원
(150%) |
8,202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650 원 | – | 9,650원 |
문의전화: 아이돌봄서비스 고객 센터( 1577-2514)
정보위치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 → 시간제(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