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이용시간 평일 월요일~금요일 (9:00~18:00)
결제방법 아이행복카드 이용 시 마다 결제 (※기존 아이사랑카드 사용 가능)

※ 아이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시간 월 80시간
지원단가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 3,000원+본인부담 1,000원)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시간당 4,000원) 본인 부담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경 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변경 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제출서류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보육실 방문 시 작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확인 후 반환)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 시에만 제출합니다.

개인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급·간식, 개인물통, 낮잠이불 및 베게 등

※ 시간제보육기관에서 급·간식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위치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양육지원 →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