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종합포털 및 모바일에서 결제 시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로그인(가입자) 명의, 아이행복카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엄마 명의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원하신다면
– 남편명의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 등록된 아동정보를 삭제 후
– 엄마 명의 계정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아동정보관리]메뉴에서 아동정보 등록 후 보육료결제 메뉴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정보위치 :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상담실 → 시스템이용문의 → 자주하는 질문 → 보육료결제(아이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