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 변경신고일 15 일 이내 | • 변경신고일 16 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보육료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 양육수당 |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 (서비스간 변경 기준 )
변경구분 |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일 반영 (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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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영아종일제 |
• 보육료 → 영아종일제 | • 영아종일제 → 보육료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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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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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유아학비 |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 보육료 |
–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정보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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