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및 양육 수당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령별 지원금액 : 만 0세 – 20만원 / 만 1세 – 15만원 / 만 2~ 6세 – 10만원
■ 양육수당 지원시간 : 보육료 지원 기간과 동일 (취학년도 2월까지 : 2019년부터 시행)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2019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 2019.1월부터 적용〉

예시: 보육료 수납액(단위: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종일반 맞춤반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0
만 4세 220,000 0
만 5세 22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 3〜5세 462,0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 0세 454,000 354,000 0
만 1세 400,000 311,000 0
만 2세 331,000 258,000

0

만 3세 22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 4세 220,000
만 5세 22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62,000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만 3〜5세 462,000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반 (만 3세 이상)아동온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욱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 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유아 (만 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온 부모부담 없음

출처: 2019년 보육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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