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보육바우처는 어린이집의 맞춤반 이용 아이(부모)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갖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긴급보육바우처 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