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종일반자격 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종일반자격 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