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 (정의)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 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 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다문화가정
- (정의)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은 6. 다문화보육료(336〜337쪽) 참조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 증명서 (귀화자)
※ 기타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일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상기 자격사유에 해당하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