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돌봄 필요 시 관련 어린이집 종일반 세부선정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장애

  • (정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 (제출대상)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등으로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종일형 인정
  •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 5세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 8세이하) 중 1부
    *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다자녀 가구

  • (정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육아부담

  • (정의) 어린이집 0세반~1세반(17.1.1.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 (보장기간) 0~1세반에 해당하는 기간

임신•산후관리

  • (정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둘째를 임신•출산한 경우 첫째가 종일반 대상.

     *둘째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다른 사유가 없다면 둘째는 맞춤반 대상
    * 셋째아이를 임신한 경우 첫째, 둘째 모두 종일반 대상(이 경우 셋째아이 출산 이후에는 다자녀 사유)
  • (제출대상) 모(母) 만 증빙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 (보장기간) 출산(예정)일 後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특례) 유산(流産) 한 가정의 자녀도 종일형 자격 인정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보장기간)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부모 가족

  • (정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시스템 연계),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중 1부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 제출

조손 가족

  • (정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제출대상) 가구 특성을 증빙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제출

입원•간병

  • (정의)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행복e음 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 (제출대상)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가구 특성으로 증빙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 (보장기간)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학업
  • (정의)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형 자격 부여
  • (증빙서류)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은 불인정
  • (보장기간)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 월말) 까지  * 매학기 증빙 필요

장기부재

  • (정의)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증빙
  • (증빙서류)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 (보장기간)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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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