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구직.취업 준비 관련
- (정의)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 (제출대상) 부와 모 모두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 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정부•지자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단,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 이력, 연접확인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보장기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종료일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보장기간 부여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