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 (정의)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제출대상)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농.어업인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