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종일형 자격사유를 검토하여 보육서비스 필요정도를 판단
종일반 보육료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1) 부와 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사유)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학업
– (인정기준) 부와 모가 각각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종일반 자격 부여 *(예시)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종일반 자격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종일반 자격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맞춤반 자격 |
⑵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사유) 농어업인, 장애, 임신(모),입원(부모), 장기부재
– (인정기준)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 중 인 경우 배우자의 자격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 부여 *(예시) 부 농업인, 모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부 농업인, 모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모 임신, 부 자격사유 판단하지 않음 ⇒ 맞층반 자격 |
⑶ 가구 특성을 증빙하연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사유)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인정기준) 상기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부와 모의 자격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종일반자격 부여 *(예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음 ⇒ 종일반 자격 |
정보위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 → 보육 → 보육정책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