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①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 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주 15 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②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③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④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⑤ 부.모 모두 취업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 한 것으로 인정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확인서류
|
|
재직자
|
①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 부(필수) ② 고용보험개별사업자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 | ① 재학증명서 1 부 |
취업 준비자
|
①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 다만, 재직 중이다가 퇴직하여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구직등록확인증의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
①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 )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중 1부*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