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입소 순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입소신청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입소순위 배점〉

① 1순위 항목 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연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300점 부여),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
②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③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④ 입소대기 우선순위(1순위, 2순위) 적용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장애아동은 만 12세) 아동
⑤ 외국인 아동의 경우, 1순위(자동연계항목 포함) 와 2순위 입소 대기 항목 선택 불가

 

 

입소 순위

 

1순위
항목당
100점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 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4 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 장애인복지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장애부모*) 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 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 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취학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 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아동의 입소 전에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 해당항목에 선택가능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순위
항목 당
50점
■ 기타 한 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

3 순위

■ 1, 2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정보위치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안내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책자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