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고충] 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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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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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클릭)

 

문의 희망두배 창년통장 콜센터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