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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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모집인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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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원금이 두배로! 놓치면 후회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은?(클릭)
■ 문의 희망두배 창년통장 콜센터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