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란?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50세 A씨에게 재취업·창업을 위한 서비스(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근로자·구직자 지원 정책 –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 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클릭)
■ 문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중장년 재취업서비스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