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경제 → 소상공인 인건비·무급휴직 근로자 지원…4월 3일 접수 (클릭)
◾ 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출처_내 손안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