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2023.4.30.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정액 × 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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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454 / 자치구 일자리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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