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인데요. 2022년부터는 보장액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가입조건 및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22년 변경내용 및 유의사항
∎ ’22년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2년 시민안전보험 보험기간: 2022.1.1.~2022.12.31.(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 보장내용:
∎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보험금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는데, 서류가 접수 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 전송.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
∎ 보험금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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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다산콜재단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