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 어르신관련 지원서비스 또는 지원기관을 알려주세요


■ 치매예방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자치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거주노인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치료•관리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이용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상담 전화 목록〉

치매안심센터 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종로구치매안심센터 3675-9001 http://jongno.seouldementia.or.kr
중구치매안심센터 2238-3400 http://junggu.seouldementia.or.kr
용산구치매안심센터 790-1541 http://yongsan.seouldementia.or.kr
성동구치매안심센터 499-8071~4 http://seongdong.seouldementia.or.kr
광진구치매안심센터 450-1381~4 http://gwangjin.seouldementia.or.kr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957-3062~4 http://dongdaemun.seouldementia.or.kr
중랑구치매안심센터 435-7540 http://jungnang.seouldementia.or.kr
성북구치매안심센터 918-2223,5,7 http://seongbuk.seouldementia.or.kr
강북구치매안심센터 991-9830 http://gangbuk.seouldementia.or.kr
도봉구치매안심센터 955-3591 http://dobong.seouldementia.or.kr
노원구치매안심센터 911-7778 http://nowon.seouldementia.or.kr
은평구치매안심센터 388-8233 http://eunpyeong.seouldementia.or.kr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 379-0183 http://seodaemun.seouldementia.or.kr
마포구치매안심센터 3272-1578 http://mapo.seouldementia.or.kr
양천구치매안심세터 2698-8680~1 http://yangcheon.seouldementia.or.kr
강서구치매안심센터 3663-0943 http://gangseo.seouldementia.or.kr
구로구치매안심센터 2612-7041 http://guro.seouldementia.or.kr
금천구치매안심센터 3281-9082 http://geumcheon.seouldementia.or.kr
영등포구치매안심센터 831-0855 http://yeongdeungpo.seouldementia.or.kr
동작구치매안심센터 598-6088 http://dongjak.seouldementia.or.kr
관악구치매안심센터 879-4910 http://gwanak.seouldementia.or.kr
서초구치매안심센터 591-1833 http://seocho.seouldementia.or.kr
강남구치매안심센터 568-4206 http://gangnam.seouldementia.or.kr
송파구치매안심센터 425-1694 http://songpa.seouldementia.or.kr
강동구치매안심센터 489-1130 http://gangdong.seouldementia.or.kr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하여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약국처방•직접 조제 한함)

 이용방법 :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①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
② 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③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당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해당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정보위치 : 서울시→복지→생활보건의료→보건의료시설→보건소(자세히보기)

■ 치매 • 노인성 질환 어르신보호서비스(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인증심사를 통과한 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노인성 질환 어르신에게 집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①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이용
②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급외자는 정원의 20% 범위 내에 이용 가능

 이용방법 :
가까운 데이케어센터 방문하여 신청/ 
운영시간 – 오전 8시〜 밤 10시
모바일 앱 ‘스마트 서울맵’에서 검색 가능.(스마트 서울맵 -> 어르신 돌봄)

 신청구비서류 : 이용신청서, 주인등록등본, 사진,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해당자)

 지원서비스
① 치매전문서비스: 미술음악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② 이동서비스: 어르신모셔오기, 모셔다드리기 등
③ 기능회복서비스: 물리치료, 운동치료,발맛사지 등
④ 영양서비스: 주식 및 간식 제공 등
⑤ 위생청결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
⑥ 건강지원서비스: 건강 체크, 한방치료 등

< 데이케어센터 이용 요금>

구분 이용료
장기요양급여수급자 o 보험수가(공단85%, 본인15%)
o 본인부담액 : 요양등급과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기초수급권자 무료(서율시 지원)
일반 노인질환자(등외자) 월 342,000원 이내
등급별 ‧ 이용별 본인 부담액(20일 기준)

문의전화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24)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생활 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을 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 중 일상적•위험에 취약하여 정기적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방법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정보위치 : 서울시→행정→디지털 서울→내 주변 정보(자세히보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제공사업
 이용대상
①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로 판정되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60% 이
하인 사람 신청가능
② 시장•구청장의 인정자로 장애 1급〜3급 혹은 중증 질환자로 판정되고, 차상위 계층 이하이면 신청가능

■ 재가 어르신 돌봄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제가관리사가 가사 서비스 등 각종 생활 지원을 제공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신청
노인성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 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저소득층 순입니다
 이용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와 초기 상담을 한 후에 신청
 지원서비스
① 가사서비스(밥, 빨래,청소 등)제공
② 거동대행지원서비스(병원 및 산책 동행, 운동 보조, 생필품 구매 등)제공
③ 신상, 위생, 수발 등 특별 서비스(대소변 수발, 목욕, 간병 등)제공
④ 우애서비스(말벗, 책 읽어주기, 잔심부름 등)제공
⑤ 행정 관청 업무 대행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
⑥ 재가관리사 근무 시간은 기본 1일 7.5시간(동절기(12월〜2월)에는 6.5시간 근무)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 거주지 해당 동 주민센터
 정보위치 : 서울시→행정→디지털 서울→내 주변 정보(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