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 지원
* 1인당 지원액: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 프로그램 내용은?
▪ 문의전화 읍·면·동 또는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 장소는?
부모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가족휴식, 부모교육: 사업 수행기관
▪ 자세한 내용보기 보간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장애인→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