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기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역주민으로서 치매환자로 등록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작년(2021년) 12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FILE_000000000009159

[출처] [#규제혁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작성자 보건복지부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포함)

* 45세~60세 사이에서 발병하는 치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해당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받은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클릭)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클릭)

 

 

신청장소 및 방법: 전국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식 5-19>(보건소 비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 발행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지원내용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 비급여는 제외

지원금액: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신청월기준 지원)

 

유의사항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은 보훈,위탁병원 이용으로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중복지원자(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제외

 

문의전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자세한 내용보기: 보건복지부 블로그 – 이렇게 달라집니다 – [#규제혁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클릭)